속수무책으로 차량 빼앗기는 화물차 운전자들[노컷뉴스]
작성자 : 특장차8949 (a8949truck)( )   작성일 : 2005-07-08   조회수 : 1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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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으로 차량 빼앗기는 화물차 운전자들 
[노컷뉴스 2005-05-21 07:20] 

실제 차량 소유는 개인이지만 명의는 화물 운송업체에 등록돼 있는 이른바 지입차량 소유주들이 차량을 무단으로 몰수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입비를 내지 못했다며 회사측이 벌인 일이다.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는 노귀섭씨(44)는 지난 2000년 9월 자신의 화물차를 서울의 한 운송업체 명의로 등록하고 화물수송을 시작했다. 노씨가 일하는 곳은 전북 군산이지만 화물운송차량 번호판을 받기 위해 서울에 있는 운송업체에 등록한 것이었다. 

일하는 곳은 전북 군산이지만 번호판 받기 위해 서울의 운송업체에 등록

실제로 노씨는 서울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군산의 한 화물 알선업체에 돈을 주고 화물운송을 했다. 하지만 노씨와 알선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면서 더 이상 일감을 얻을 수 없게 된 노씨는 결국 서울의 운송업체에 매달 17만원씩 내야하는 지입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됐다. 그렇게 연체된 금액이 800여만원에 이르게 됐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중순 운송업체 직원들이 갑자기 노씨를 찾아와 "지입료가 밀렸다"며 노씨의 차를 가져갔다. 노씨는 "일도 안주고 실제로 번호판 값만 받은 것이다"며 "그렇다 해도 일은 하면서 돈을 갚으라 해야지 차를 가져가면 어떻게 돈을 갚냐"고 말했다. 문제는 노씨처럼 운전자 소유의 차량이 지입료 체납 등의 이유로 몰수해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본부에 이같은 이유로 상담을 요청하는 운전자만 한 달에 50여명에 이르고 있어 실제 몰수를 당하는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입료 못냈다" 차 몰수, 화물연대 상담만 매달 50여명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입차주제도 자체에 모순점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97년말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대부분의 운송업체가 직영체제에서 일종의 아웃소싱이라 할 수 있는 지입차주제로 고용형태를 바꿨다. 현재 대부분의 운송업체는 회사소유의 차량이 아닌 화물차 운전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화물차의 실제 소유주는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차량 소유주는 회사로 돼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회사가 지입료를 납부하지 않는 다는 이유 등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가거나 차량을 몰수해 가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절도나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한다 하더라고 적용 법규가 마땅치 않아 대부분 무혐의 결정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씨같은 화물차 운전자들은 당장의 생계수단을 빼앗긴 판에 몇 년이 걸리는 민사소송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태다"고 밝혔다.

화물차의 실제 소유주는 운전자이지만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차량 소유주는 회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를 악용한 화물차 사기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찰에 붙잡히 한모씨 등은 부실 운송업체 29군데를 인수한 뒤 지입차주들에게 지입금이 연체됐다며 화물차를 몰수해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8년 동안 압수한 화물차만 1100여대에 이른다. 하지만 한씨 등이 고의적으로 이런 방식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른바 바지사장을 앉히고, 법정소송 전담책까지 만들어 제도상의 허점을 철저히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입차주들은 제도상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없어 마냥 당하고만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 정현수 선전부장은 "방법이 없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상황 악용한 화물차 사기사건까지 발생,제도의 허점 철저히 이용

이렇게 화물운송업체와 운전자 간의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자 건교부는 지난 2003년 7월 31일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를 공동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 지침은 화물운송업체 명의만 기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화물자 운전자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면 제도상 공동명의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운송업체에 등록돼야만 화물영업을 할 수 있는 화물 운전자 입장에서 회사측에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건교부측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개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개입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지는 "행정이 일일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며 "법률적으로 해결될 문제를 일일이 개입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까운 상황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지입차 제도가 유지되는 한 화물차 운전자들은 계속해서 생계를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CBS사회부 임진수기자 <기사제공: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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